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검찰의 각성 및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 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성폭행 피해 지적장애 미성년자에 대한 검찰의 각성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지적장애인 미성년자 P양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지난해 11월 24일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지난달 19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P양은 당구장 아르바이트 첫 근무를 한 날인 2011년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당구장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P양을 간음할 목적으로 P양에게 술을 먹였고, 토사물로 옷이 더러워지자 씻어준다며 모텔로 데려간 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양은 술에 만취해 자신이 구토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P양 보다 가해자인 당구장 사장의 편에 섰다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성폭행 피해 지적장애 미성년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은 환영하나, 검찰의 각성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검찰은 가해자가 P양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인지했으며, 한 두 마디만 대화를 나눠도 P양이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며 “검찰은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 P양에게 밤늦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당구장 사장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피해자인 P양을 무고죄로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P양을 어떠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없이, 심지어는 동행한 아버지조차도 배제한 채 홀로 조사를 받게 해 일방적으로 P양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게 한 후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이 과정서 P양이 반복되는 질문이나 유도신문 등 부적절한 조사로 2차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당혹감과 두려움·수치심과 공포를 생각하면, 인권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P양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며 환영한다.”면서도 “ P양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일차적으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김강원 간사는 “이번 사건은 어이없게도 가해상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결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무고죄가 무혐의로 판결난 것은 가해한 부분에 대한 근거와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과 재정신청(수사가 무혐의로 판결난 경우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헌법 소환까지 진행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명 ‘도가니’ 사태 이후 항거능력이 부족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가중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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