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경우 2차 장애 발생 및 장애로 인한 합병증뿐만 아니라 여성 질환 및 임신 등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기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장애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2011년 6월~7월)’에 따르면, 여성중증지체·뇌병변장애인 366명 중 52.5%가 정기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 부족, 편의제공 부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장애여성 건강관리 경험과 젠더 토론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이 데비 박사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저신장장애인협회 김세라 회장은 모자보건법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전 확률이 높은 저신장장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미송 운영위원은 근육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중증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문 치과 병원과 보톡스 의료보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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