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올해 11월부터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가정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5월 중으로 의ㆍ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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