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180만 원 4회·인공수정 50만 원 3회까지

전라남도는 이번 해 모자보건사업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220가정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16가정의 난임부부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임신 성공률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이번 해는 1,908명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로 한차례 180만 원씩 4회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는 한차례 50만 원 안의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월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며, 신청 월 기준 여자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 전문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보건한방과(061-286-6040)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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