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연수구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명심원 생활인들은 비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시설장은 법적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공간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명심원 내 생활인과 시설종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수구청과 명심원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폭로하고, 연수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연수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10일 연수구청 앞에서 개최했다.

인천장차연은 “지난 3월 21일, 연수구청과 ‘명심원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구성 협약서’를 작성하고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실태조사 결정 후, 명심원은 시설종사자들과 생활인들을 오히려 협박·회유해 실태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사전교육하고, 일부 시설종사자와 생활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연수구청은 4년 여간 시설장 집에서 노동착취 당한 명심원 생활인에 대한 개선조치한 후 피해자에게 375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2008년 인권위 조사결과 現(현) 이사장의 외숙모(당시 명심원 원장의 처) 명의의 통장에 저금됐으며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연수구청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밖에도 ▲연수구청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신분을 명심원에 알려줌 ▲생활인은 비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시설장은 법적 기준(85㎡)의 3배가 넘는 126.36㎡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현재 연수구청의 실태조사 비협조, 명심원과의 협력관계 정황 등이 들어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도 조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실태조사 합의를 파기하고, 직접적인 법적대응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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