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겸 W원장은 교사 2명을 2011년 8월~2012년 2월까지 6~7개월간 허위 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 원 부정수급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매월 200여만 원씩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00여만 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L원장은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하면서 9명의 아동에 대해 2011년 9월∼2012년 4월 현재까지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연장 보육한 것처럼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보육료 200만 원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5일~오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8일 현재까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점검 어린이집은 총 39개소로, 국·공립 1개소, 법인 2개소, 민간 14개소, 가정 22개소다.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다음 달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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