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규제 총 23건 발굴·검토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보육규제 23건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일 간담회를 개최,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관련 교수,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관계자 11명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한 이번 간담회에서 규제개선 방침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투명성 확보 ▲영유아 안전·건강 강화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되, 불요불급한 지침 규정 등은 삭제를 원칙으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개선 과제(안)으로 우선 행정·절차적 규제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정원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결산 시 일부 첨부서류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하며, 예·결산 과정에 부모 참여와 내역 공개를 추진하는 대신 비용 지출에 대한 자율성 확대한다. 또한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관, 시설연혁기록부·행정기관문서철 비치, 변경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 서류 제출 등 행정·절차적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방안 논의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원의 3분의 1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하고 사업장 인근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한다. 또한 현재 직장어린이집 내 근로자 자녀 비율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현행 지침에서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 삭제 방안 검토하며, 이는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기준도 합리화한다.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을 검토한다.

‘출석 인정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기 위해 부모의 장기입원(일주일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환경개선비용을 인건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보육교사의 직접적인 처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되, 적정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 의심시설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90점 이상, 평가인증 95점 이상 시설 등은 1년간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 강화하되, 관련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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