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실이나 접수창구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을 내걸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모든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알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 6개 항목을 게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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