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2016년까지 법적 도입대수 100% 확보 등

강원도가 2015년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강원장차연)와의 면담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2012년 내 제정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2012년 편성 및 2013년 상반기 내 설치 ▲2013년 특별교통수단 20대 도입 예산(도비, 시·군비 10억 원 이상) 편성 ▲국비지원 시 2015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준수 ▲저상버스 2016년까지 법적 도입대수 100% 확보 ▲강원장차연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협의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강원장차연은 도청과의 협의 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원도청 도지사실을 점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장애인 활동가 및 활동보조인 등이 부상당했다.

강원장차연은 면담이 끝난 뒤 강원도청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18일 공식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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