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이 강화되는 개정안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 한 조직형태로 포함 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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