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 일부개정령 공포

국토해양부는 지역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지난 1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과 저상버스 지원 및 개발촉진 등 보행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촬영:김용균/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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