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놀이기구, 청각장애인이 타면 안 되나요?
- 장애인의 여가 문화와 레포츠에서 차별을 제거하라! -

동대문 근처에서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시설이 청각장애인들의 이용을 거부했다. 이유는 안내원의 지시사항을 듣지 못하여 위험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럴 듯 해 보인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하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뿐더러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놀이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멀쩡하다.

동대문 근처라면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 외국의 젊은이들 중에도 놀이기구를 탄다. 이들 중에는 한국말로 하는 지시 사항을 이해 못하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각장애인을 거부한 놀이시설 측의 논리라면 외국인들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놀이시설 이용을 거부당했던 청각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우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다. 우리 단체는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청각장애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차별 근거를, 정당한편의 제공을 기피하여 차별했다는 근거를 재화와 용역에서 혹은 시설이용, 정보영역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근거는 궁핍하기도 하고, 민간시설인 놀이시설을 규제하기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현행 법률로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 단체는 현재 열악하기만 한 오락 영역은 물론, 여행, 여가 등 문화와 레포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빵만이 아니다. 장미도 필요하다. 빵과 장미가 함께 있어야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인간의 권리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단체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과 같이 현재 장애인들의 삶 속에서 장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에 장애인들이 여가문화는 물론 레포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정책개발을 촉구한다.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 차별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률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정부정책에 여가문화나 레포츠 정책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 영화접근 등 장애인의 문화권 운동을 해온 우리 단체도 이 영역에 관심을 쏟을 것이다. 또한 현재 차별 진정을 하는 오락의 영역은 물론 장애인들이 여행, 여가, 레포츠 영역에서도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와 투쟁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2년 6월 5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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