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관계자 수화통역 등 거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외국인도 이용… 이는 청각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제출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 따르면 한 청각장애인은 지난 5일 동대문에 있는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타고자 했으나, 해당 놀이기구 운행 관계자는 ‘지시사항을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성명서를 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뿐더러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놀이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다.”며 “동대문 근처라면 외국인도 많이 오며, 놀이기구를 이용한다. 이들 중에는 한국말로 하는 지시 사항을 이해 못하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각장애인을 거부한 놀이시설 측의 논리라면 외국인들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정부에 장애인의 여가문화는 물론 레포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정책개발을 촉구한다.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 차별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정부정책에 여가문화나 레포츠 정책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당시 놀이기구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또한 필담으로 대략적인 대화만 이뤄져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탑승을 거부당한 청각장애인은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놀이기구를 탑승한 경험이 있는 등 ‘청각장애를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놀이기구 업체에는 공식적으로 항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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