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명 의원, ‘국민기초생활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법 상의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자녀와 떨어진 채 아무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 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되, 현행법과 달리 사위·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김세연·김우남·김태원·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신장용·양승조·오제세·이석현·최민희·홍종학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