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공동행동, ‘관련지침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 권고’ 인권위에 진정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따른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변경 등의 실무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관련지침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현행 기초법은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및 변경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급여의 선 삭감, 후 조치 ▲서면통지 및 이의 절차 안내 누락으로 인한 권리 침해 ▲수급권 인정 요건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과 과도한 사생활정보 요구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한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시행 이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 등 복지급여수급자 대상자 중 44만8,900명이 수급자격을 삭감 또는 박탈당했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선삭감 후조치로 인해 수급권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급여가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중지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는 수급 삭감과 자격 박탈로 인해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긴 수급자들의 문제 및 지나친 사생활 개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 우려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법은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부양의무자 기준과 낮은 최저생계비 등의 문제점으로 410만 여 명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을 뿐.”며 “일방적인 법집행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