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계약과 관련해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계약 등 계약 문제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며, 법률 전문가 40여 명이 발달장애인과 1:1로 배치된다.

성년후견제도 대상은 이달 안 신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진행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 수행한다.

한편, 충주시는 11일 장애인 가족과 복지 분야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후견사업 설명회’를 열고,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등을 설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사회복지과(043-850-68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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