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만4,000여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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