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 한해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총 6,058건으로, 이 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는 248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장애아동학대사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피해아동(69.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체장애(7.7%)와 뇌병변장애(7.7%) 피해아동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지적장애 피해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의 수(전체 장애아동의 46.4%)가 더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남성(47.6%)보다는 여성(52.4%) 장애아동에게서 비교적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아동학대사례 중 여아에 비해 남아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례가 더욱 많다는 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다. 이를 토대로 여아가 장애가 있을 경우, 학대 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아동학대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이와 비례해 사례건수도 함께 증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이 성장할수록 가정내에서만 보호되기보단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해, 기관 내 교사 등에 의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80.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타인에 의한 사례(12.1%)가 뒤를 이었다.

장애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82.0%)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분포와 매우 유사했다.

병원과 복지시설에서도 장애아동학대가 발생(3.2%)했는데, 장애 특성상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만큼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부모에 의한 가정 내 아동학대사례에서 나아가 시설 내 집단 사례에 대비한 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대행위자는 40대(40.8%0)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35.9%)보다는 남성(63.3%)이, 직장인보다는 무직인 경우(29.4%)가 더 많았다. 이들은 주로 방임(36.8%)을 통해 장애아동을 학대하고, 정서학대(28.5%), 신체학대(24.5%), 성학대(9.1%), 유기(1.1%) 등의 유형으로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대상 초기 조치는 학대 발생 이후 원가정에 보호된 경우(74.6%)가 대부분이었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등의 방식으로 격리보호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정 보호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전체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가족보존’의 원칙이 반영됐다는 것.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는 지속적으로 상담 및 교육,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지속관찰(80.6%)이 주로 실시됐으며, 고소·고발을 하거나 타기관 의뢰의 방법으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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