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 <55점→53점 완화>

그동안 실제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경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55점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53점으로 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촬영:김용균/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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