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 추진
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 학급 및 기숙시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실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5일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결핵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핵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 환자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결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수준 10위 권 국가에서 높은 결핵 발생은 ‘국가이미지 손상 우려’

우리나라 결핵 현황은 OECD 가입국 중 최고 높을뿐더러, WHO 회원국 193개국 중 결핵 발생률 78위(97명/10만 명), 사망률 99위(5.4명/10만 명)를 기록하는 등 결핵 부담 상위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경제수준이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결핵 발생 및 사망으로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특히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결핵환자 4명과 잠복결핵감염 209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학교 결핵 집단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핵에 대한 지식부족, 차별과 낙인, 치료 거부 등으로 학교 내 혼란이 초래 되고 있다.”며 “그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해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검토, 제도적 보완 및 사업개선 등 강화조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취약계층 등 결핵 발견 사업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취약계층(15만 명)에 대해서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취약계층(90만 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서비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의 입국 전 또는 입국 시 결핵여부 미확인으로 해외 유입도 증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결핵 검진도 강화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해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인력부족으로 집단시설의 신속한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의 애로도 해결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전국 평균 200건(시·도별 월 12건) 이상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은 조사 인원이 2명, 시·도별로는 1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학교 등 집단시설 결핵관리 대책을 강화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시기 단축과 조사 범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환자 사례조사 이후 1주일 이내였던 조사 기간도 ‘지체없이’로 변경, 결핵환자 1명 발생 시 밀접접촉자에서 조사 대상을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입원시설 부족 및 거부자 등에 대한 제재 등 환자 치료 및 관리 강화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조치 또한 강화된다.

우선 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 신고 독려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 신고된 결핵환자는 국가가 진료비(비급여분 제외)를 지원하되 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국비 지원 미적용 제도가 검토 중이다.

입원 명령대상자에 대한 입원시설 부족 및 거부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과 알콜중독자, 정신질환 등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 가능한 병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 명령 거부자 및 치료중단자가 발생하나 벌칙 조칙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입원병실확보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과 중소병원 활용방안을 모색해 국립공주병원의 결핵병원 기능 부가적 수행, 입원 명령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기관 확보 및 시설 유지 보수 지원 계획이 검토, 나아가 난치성 타 질환 동반 결핵환자 입원 병상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검토 된다.

더불어 입원 거부, 치료 중단 및 불규칙적인 복약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 시설이 협소해 입소대기자 증가 및 수독권 외 지역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가 무방비 상태였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숙인 결핵환자의 집중관리시설 확대가 추진된다.

▲결핵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법률 정비 추진

정부는 결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무관심은 물론 치료 의무 및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있다는데도 주의점을 뒀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 지식수준은 50% 이하이며 결핵 검진 실천은 16.6%에 불과하다.

이에 결핵예방을 위한 범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무실과 유치원, 학교, 병원, 지역사회 등 범지역·범부처 협력형 홍보로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 이와 동시에 검진·치료 및 ‘기침 에티켓’ 실천 촉구를 위한 밀착형 홍보도 추진된다.

결핵 진단 법 및 치료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 :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 여부 2시간내 확인)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아울러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결핵예방법 등 법률을 정비해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확대해 현재 의료기관, 학교장,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결핵균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 등도 포함되는 것이 추진된다. 더불어 결핵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환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돼 치료 중단자가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 사례가 있으나 제재 조치가 없었던 애로에 대한 보완책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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