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게 두 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과 달리 아파트 저층에 사는 장애인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대체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승강기 전기료를 두 배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장애인가구에게 다른 가구와 동일한 전기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체장애인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맞은편 세대 몫까지 전기료를 내라고 하자 지난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영상 편집: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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