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 및 아동 분야

보건복지부가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 → 70만 원 증액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0만 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고운맘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로 문의하면 된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8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에서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으로 추가 확대되며,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장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과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의 장까지로 확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2)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된다.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이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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