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현 1심 승소가 화제다.

신중현은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 3부(김경 부장판사)는 “신중현이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1968~1987년 제작된 28개 앨범 총 238곡에 대한 음반 제작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중현 1심 승소에 대해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원고가 작사, 작곡, 편곡하고 음반 제작을 주도한 점을 볼 때 각 음반의 제작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제작자가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비용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28개의 앨범에는 ‘님아’, ‘커피 한 잔’ ‘님은 먼 곳에’ 등 신중현의 대표곡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신중현은 절판된 음반을 재발매하는 과정에서 음반제작사와 분쟁이 생겨 이번 해 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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