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지설 운영 및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및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언어재활사 제도는 다음달 5일부터, 나머지 규정들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취업자·노무제공(예정)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금지된다.

현행 제36조의2를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 조회)와 제36조의3(해임 요구)을 신설했다.

성범죄의 경력 조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찰은 이에 대한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성범죄의 경력이 확인됐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임 요구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26조제4항을 신설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한다.

제37조제1항 중 ‘의지·보조기사 국가시험’을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으로 하고, 제4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다.

국가시험은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필기시험)으로 정하고, 의지·보조기 기사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에 제1호의2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무’, 제1호의3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및 제2호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를 신설했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사자격증’을 ‘기사자격증 및 언어재활사 자격증’으로 하고,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 신청일에 관계 없이 지급 및 금융정보 등 조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중 ‘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 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를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로 개정했다.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을 신설했다.

제33조의2제1항은 금융정보를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처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으로 정하고, 보험정보를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 신청시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기관등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금융정보등의 내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애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를 신설함으로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관계 중앙행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실태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각각 ‘장애실태조사’로 한다.

제2항제5호 중 ‘장애수당과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로 하고, 제2항제6호 중 ‘여가활동과’를 ‘일상생활과 여가 및’으로 한다.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45조(청문)을 삭제한다.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 거부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 등의 경우 과태료

한편,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별표5를 추가·신설했다.

별표5 내용은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 거부 200만 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 및 양도·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200만 원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등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50만 원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700만 원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0만 원 △시설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50만 원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150만 원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1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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