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는 부족분 전액 지원해야” 양측 간 갈등 양상

올해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 2,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원은 우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부족분을 메우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방채 소요 예산을 차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금을 추가하게 되면 올해 만 0~2세 영유아 약 7만 명이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연내 예비비 3,000억 원 범위 안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작년 말 국회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보육 수요를 무시한 예산 편성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필요 재원을 5,600억 원 가량으로 보고 지원금 규모를 2,800억 원 정도로 잡았으며, 보조금관리법에 명시된 원칙(정부:지자체=50:50)에 따라 지자체들은 6,600억 원(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필요했던 예산 3,788억 원+2,800억 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재정 추가 부담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는 지자체 부족분에 대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0~2세 보육료 직접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6월 말 현재까지 모두 55만 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만 명보다 무려 2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대로 하반기를 지나면 올해 신청자 수는 국회가 예상한 7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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