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포럼, “조사결과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부풀려”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미흡한 8개 시·도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299대로 국토해양부가 밝힌 517대보다 218대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전국 특별교통수단 현황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전국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말 기준으로 1,318대지만, 모니터링센터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1,271대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국토해양부 발표 1년 뒤 조사 결과에서 오히려 47대가 부족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집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2조 8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이 특별교통수단이 된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센터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임차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어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이 차량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토해양부도 ‘시장 또는 군수 소유로 도입·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탑승설비 없는 차량도 특별교통수단으로 통계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특별교통수단 218대가 부풀려져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47대, 경상북도 45대, 전라북도 40대, 대전시 30대, 충청북도 21대, 강원도 14대, 전라남도 12대, 충청남도 9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전의 특별교통수단은 ‘93대 도입’으로 발표됐으나, 이 중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 30대며 나머지는 임차택시 55대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8대다. 7개 광역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오차 188대도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과 임차택시가 대부분이며, 휠체어탑승설비가 없는 무료셔틀버스도 일부 포함 돼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병원 연구원은 “교통약자법이 시행으로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대수만큼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제대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국토해양부가 방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니터링센터의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가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5개 시·군(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함평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9개 시·군(고창군, 군산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4개 시·군(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 6개 시·군(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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