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의 차별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장애계단체가 집단진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 장애계단체는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는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장애인은 사망·발병·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악의적인 보험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계단체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51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험차별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상황극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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