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다음 달 5일부터 시행

앞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책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부모의 양육 지도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의 장 및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고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 생활복지사 및 임상심리상담원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는 최소 아동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연도별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및 평가가 이뤄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등 아동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도 정했다.

개정된 안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 아동정책 수립과 아동지원서비스의 보완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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