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다음달 5일부터 시행

앞으로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입양 기회를 박탈당하고, 입양기관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에게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 입양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장 ▲아동상담소의 장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해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해 입양기관이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 회복 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을 위한 상담 △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 등 사후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할 것을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양자가 된 사람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는 입양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정부는 종전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 포함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 지급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안전을 위해 입양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신설해 입양아동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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