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하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개정하고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 제7조의3제3항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또한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제16조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성폭력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 피해자 의사 없이도 영상물 녹화가 가능(제18조의2)하다.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가해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 측의 의사가 없어도 영상녹화가 가능해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도 확대(제2조제2호나호)된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교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제12조제1항)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 정보 누설시 처벌수위 강화(제19조 및 제20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 추가(제44조) ▲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입법(제54조)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한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 공개(제45조제3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강화 조치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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