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 거부 및 기피 판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타당성 있는 결정이 가능한 수급자 권리구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구제 세부지침’은 국민기초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사례와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를 대폭 확대했다.

행방불명자·교도소 수감자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에이즈 감염자, 한센인 등은 심의가 필요 없이 보호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입소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한다.

그 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양의무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부양 거부·기피 주장 시 수급자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 등 최소한의 기본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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