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담 원칙은 지키되 지방비 부족분 전체 부담은 않겠다”

정부가 올해 0~2세 지방보육료 부족분 2,851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중앙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 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 등은 지난 1일 지방 보육료 부족 관련 회의를 열고, 지방보육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는 보육지원 대상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금년도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51만명→70만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분 약 2,851억원은 지방재정의 상황을 감안해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여건이나 분담원칙상 ‘지방비 부담분의 국고지원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나, “예기치 못한 추가수요 발생 등을 감안해 중앙에서 마련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원칙(50:50)은 지키면서, 지자체가 주장하는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금년도 0~2세 전계층 보육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지속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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