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조작 등의 방식으로 1,300만 원 허위로 챙겨…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당하게 착복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일부 어린이집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아이사랑카드’를 맡아 보관하며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초과해 바우처를 결제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이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퇴소해야 한다”며 가족들에게 카드를 가져오게 해 적게는 30여만 원에서 많게는 25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 보육료를 허위 청구해 21명의 아동 보육료 총 1,3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으며 정부에서 점검이 나와도 출석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계속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놓으면 달리 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윤 모 군이 지난 2010년 3월에서 10월 중국에 체류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집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8개월치 보육료를 정부에 허위 청구해 25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은 정부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빠른 언어·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하면 정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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