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0~2세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보육료 부족과 관련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2,851억 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와 관련 “보육지원 대상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년도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중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88억 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분 약 2,851억 원은 지방재정의 상황을 감안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재정분담 원칙은 지키되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 약 6,600억 원(3,788억 원+2,851억 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유아무상보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며 “특히 금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 2조 4,500억 원 중 현재 1조 8,000억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하고 있어 3,788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올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회와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확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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