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융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권고
“법정대리인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에 유효한 법률행위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전맹 시각장애인 박모(여, 54)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A보험사를 방문해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으나, A사가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박씨가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어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에 설계사가 진정인을 방문해 활동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사가 구두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근거로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의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전화·인터넷 등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사가 최종적으로 진정인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했을지라도, 당초 활동보조인 신분증 미지참을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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