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중단 및 평가 인증 취소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수십 차례 찔러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 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 중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 씨는 지난 3월 말 경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원생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현관으로 나가 홧김에 바늘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울산 중구가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졌으며, 중구는 지난 달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 중단 및 평가 인증이 취소됐으며,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검찰이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 원장 자격 취소 여부를 검토해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씨와 함께 일하던 보육교사들은 정 씨의 학대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