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55만 여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2012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54만6,399원, 현금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26만6,089원입니다.

복지부는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 가구는 현행 4인 가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설 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 항목을 연동해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조정은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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