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소개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임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달 평균 급여가 17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주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홍성진 복지사업국장 / 근로복지공단 INT)
Q.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들은 사실 임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융자제도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혼인비 등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으면서 임금이 17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융자 목적에 따라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일까요?
A. 노부모 요양비의 경우 3백만 원까지 빌려드리고 그 나머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그리고 자녀 학자금은 7백만 원까지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 빌려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합계해서 1천만 원까지 그렇게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연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한데요?
A. 이자율은 연리 3%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치기간 1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그 이후 3년 간 원금을 균등 분할해서 이자와 함께 내시면 됩니다.

C.G.
이밖에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월 평균 급여가 30%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되는 긴급생활유지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가구당 연간소득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임금체불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근로자들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죠,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이러한 융자가 가능한 것일까요?
A. 사실 근로자분들은 일반금융기관에 가시게 되면 담보나 신용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들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료는 융자 종류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최대 1%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융자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등 다양한 융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주거하시는 곳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근로자 : 저기요,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 직원 : 저쪽 행정복지 팀으로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근로자 : 아 네, 저기요.
근로복지공단 직원 : 어떻게 오셨어요?
신청 근로자: 네, 의료비 지원 때문에 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직원: 170만 원 미만 근로자이신가요? 잠시만 앉으시겠어요? 저희 신청방법이 인터넷 신청과 서면 신청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방문을 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셔면 됩니다.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원하는 융자상품을 클릭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죠?!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사업주들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융자사업을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A.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융자신청을 받아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융자금을 통장으로 입금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최소 1백만 원부터 5천만 원 까지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주가 있다면 이자가 3%이고 신용융자의 경우 4.5%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융자사업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촬영 : 김용균,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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