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약자 편의 제고 및 배려운전 유도로 교통안전 확보할 것”

▲ 청각장애인차량용 알림 표지 ⓒ경찰청
▲ 청각장애인차량용 알림 표지(가로세로 각 13cm) ⓒ경찰청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4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운전자는 가로·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야광의 귀 그림이 그려진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교부하는 반면, 청각장애인 표지는 별도의 발급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스스로 표지를 제작해 부착하거나, 부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로 판결을 받아야했다.

이에 14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은 지난 7월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정책건의했고, 경찰청이 적극 공감하며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 제2종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야광 재질로 제작된 알림 표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도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에서 배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경고음 대신 등화나 수신호를 사용하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솔루션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표지발급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준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정책솔루션 사무국(02-783-0067)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 어르신차량용 알림 표지 ⓒ경찰청
▲ 어르신차량용 알림 표지(가로 17.5cm 세로 7.5cm)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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