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법인 감사 이뤄졌으나 발각 안 돼… 3년간 급여 과다 계산 및 서류 위조 수법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사립특수학교 회계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영광학교 행정실 김모(45) 씨가 최근 3년간 사학연금과 교직원 급여를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1억9,000만 여 원의 공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교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다.

김 씨는 80여 명에 이르는 교직원의 급여를 정상 지급하면서 총액 급여를 부풀렸으며, 본인·배우자·장모 등 명의의 계좌에 이체했다.

또한 학교법인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수차례에 걸쳐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기 감사에서 일정 금액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점, 김 씨 친·인척 계좌에 이체한 내역 등이 드러나 발각됐다.

경북도교육청은 현재 김 씨를 경찰·대구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영광학교에 대한 법인 감사와 교육청 감사가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영광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는 지난 2009년에 이뤄졌는데, 당시 김 씨의 범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감사는 매년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2010년 경북영광학교 학부모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이런 비리가 있었지만 법인 감사나 교육청 감사를 무사히 통과하며,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할 경비들이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교육권연대는 “사립특수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 혼자서 1억9,000만 원을 3년간 공금횡령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법인과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횡령한 공금의 사용처와 공범의 유무 ▲또 다른 횡령 금액 여부 ▲학부모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기숙사비 사용 ▲학교 증개축과 관련한 집행 내역 ▲각종 후원금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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