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발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로 10월부터 명칭 바꾸고 공적 개입 강화

“엄마, 여동생(여·9)과 함께 사는 아동(여·17)은 수년간 아빠(살인, 7년 복역)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아동의 어머니는 알콜중독과 무기력증, 타인의존증이 심해 아이들을 보호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아동이 혼자 가출하는 경우 엄마와 동생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아빠의 폭력을 참고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의 어머니가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알려졌고, 지역사회에서는 긴급히 유관기관 통합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에 아동복지센터는 아동의 어머니의 강제입원과 아동들의 긴급 격리보호조치방법을 제시했고, 아동의 아버지를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동의 아버지는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은 후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간의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원할 때까지 아이들을 찾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비밀전학 조치를 통해 아동들을 양육시설로 전원 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들은 어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며 살고 있다.”(상담 사례)

▲ 이모에 의한 신체 학대. ⓒ서울시
▲ 이모에 의한 신체 학대. ⓒ서울시
지난 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지난 2010년보다 111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개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11년 1,244건으로 늘었으며, 이중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1년 841건으로 증가했다. 그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으며, 2%는 계부모·양부모, 6.1%는 친인척, 7.6%가 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날로 잔인해지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4일 발표했다.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일원화 ▲신고포상제도 도입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공적 개입 강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피해아동 맞춤형 상담·치료하는 ‘전문 그룹홈’ 설치 ▲아동학대 발생시설 ‘무관용 원칙’아래 엄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일원화,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현재 서울에 있는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자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서울시 전지역에서 1577-1391로 일원화해 쉽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 아동학대 예방홍보활동을 강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로 명칭 바꾸고 공적 개입 강화

▲ 친모에 의한 학대. ⓒ서울시
▲ 친모에 의한 학대. ⓒ서울시
서울시는 현재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바꿔 신고기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이 운영하는 거점기관인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1곳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사례판정업무를,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6곳은 사례관리와 치료를 전담하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재편했다.

그동안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각 신고·접수부터 치료까지 담당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를 받고 가정에 출동해도 부모가 강하게 거부하면 사전 개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공공기관 조사원을 통하게 되기 때문에 개입 거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과 가까운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아동학대 발생 시 법적인 대응 부분을 담당해 현재 가정법원의 기능(아동격리․치료 명령, 친권 제한 등)이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문법률자문단’과 ‘아동학대사례판정 위원회’를 꾸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신속하게 보호조치 할 계획이다.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6개소→2014년까지 9개소로 확대

서울시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사례관리 중심센터’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아동 가해자 상담 및 치료·교육, 현장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전문적 사례관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소인 센터를 2014년까지 9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엔 상담전문가인 임상심리상담사 배치와 치료실 보강,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 강화, 장기·안정적 사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피해아동 전문상담·치료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 설치

▲ 친모에 의한 방임. ⓒ서울시
▲ 친모에 의한 방임. ⓒ서울시
아동학대로 격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기존 학대 피해아동은 일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했으나, 피해아동의 적응이 어렵고, 임상전문심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담당 기관을 모집 공고해 선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은 행위당사자 고발, 일정기간 신규아동 미배치 ▲어린이집은 자격취소, 행위당사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3~6월)의 조치를 한다.

신체손상이 있는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시설폐쇄(위탁취소), 시설장 교체, 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 행정처분을 필수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실장은 “한명의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며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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