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기준 및 제도 등 해결해야”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야심차게 출발한 ‘사회적기업 협력화단지(이하 협력화단지)’가 1년 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협력화단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비 1억 여 원 건축면적 826㎡ 규모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지어졌으며 ▲공장 무상 임대 ▲경영 컨설팅 ▲조달 입찰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을 돕는 게 목표였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7월 공장 임대할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 심사를 거쳐 모두 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뽑혔다.

경기복지재단 한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공장 임대 부담 등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돕고자, 거의 전국 최초로 협력화단지가 세워졌다. 넓은 공간을 임대해줌으로써 생산량·매출이 늘어나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회적기업을 뽑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좋았지만,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를 실현하고자 했다. 모범이 될 만한 중견 사회적기업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생’ 사회적기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조건 등에 걸려 실제 입주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두 곳에 그쳤다. 그중 한 곳은 성공적인 사례로 협력화단지를 떠났고, 다른 한 곳은 접근성 등의 이유로 협력화단지를 떠났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견 사회적기업 A사는 협력화단지에 들어선 뒤 갑 화장지를 생산하면서 성과를 거둬 더 큰 공장으로 옮겼다.

B사는 수원지역에서 판매를 주로 하던 기업으로 생산은 처음이었으나, 괜찮은 성과를 보였다. 문제는 화성에 위치한 협력화단지에 공장을 두면서부터, 기존 수원지역에서 이뤄졌던 지역과의 연계가 어려워 다시 수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장애인 직원 대부분이 수원에 거주해 차 시간을 놓치면 화성까지 개별적으로 출·퇴근하기 번거로운 점도 협력화단지를 떠난 이유 중 하나였다.

입주하지 못한 2개의 사회적기업 중 C사는 생산·유통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 기존 혁신중소기업으로 태양광전지를 생산하는 D사는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기업에 뽑혔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량 부족 및 장애인 고용 등의 문제로 들어오지 못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협력화단지 부동산 계약이 2년이었는데, 중간에 A·B사가 빠진 상황에서 다시 공모하자니 쉽지 않을 것 같았다.”며 “또한 화성시에 위치해 있다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경기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고민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이자 공공기관이 맡은 사업이었던 만큼 실패와 비판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기준 및 제도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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