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에 앞서 원고 측 변호인이 수화 통역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불허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 대한 통역인 지정 규정은 없다"며 “향후 절차를 지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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