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 심의절차 폐지 및 지원범위 확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간 500만 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원스톱지원센터 등 31개소를 내년까지 36개소로 확충해, 피해자들이 보다 편하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법 위반 시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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