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급간식 적정 제공여부 등 조사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11월 30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국·공립(보건복지부 3개소, 지자체 14개소), 법인(보건복지부 10개소, 지자체 82개소),민간개인(보건복지부 43개소, 지자체 341개소), 가정(보건복지부 24개소, 지자체 283개소) 등 전국 8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해 보육·인건비 부당청구한 행위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하고,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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