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등 처벌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11월 30일까지 전국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점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여부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출석시간·일수 조작으로 보육료 및 인건비 부당청구한 행위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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