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두리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두리 기자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시장 소외 현상,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공용 현실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을 적용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의 소외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 교남어유지동산 윤덕찬 원장. ⓒ정두리 기자
▲ 교남어유지동산 윤덕찬 원장. ⓒ정두리 기자
교남어유지동산 윤덕찬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확대의 노력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고용정책에서는 중증장애인 소외현상이 나타났고, 정책의 효과가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51.5%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3.4%로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없다.

이에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보호고용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성과 생산성 사이에서 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직업재활시설은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요보호 장애인에 대한 수용·보호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통합에 근간을 둔다는 복지성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느 장애인복지시설과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복지적인 기능과 아울러 생산적·사업적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통합의 목표점이 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복지성과 생산성이라는 양면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복지성에 치중한다면 낮은 생산력과 수익성으로 직업재활이 갖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꼬집으며 “단, 장애인잭업재활시설은 복지적 측면의 접근이 맞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사회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요구에서 밀려나고,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복지와 생산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종로장애인복지관 김성태 사무국장ⓒ정두리 기자
▲ 종로장애인복지관 김성태 사무국장ⓒ정두리 기자
■ 기업에서 요구되는 용역서비스 제공…‘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 제안

이에 종로장애인복지관 김성태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을 중증장애인고용 활성화의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사무국장이 제시한 모델은 우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용역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수행기관에게 제공하면 의무고용장애인을 0.5카운트 채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모델이다.

다시 설명하면 기업이 필요한 용역서비스의 한 부분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수행기관에 제공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이 속에서 일함으로써 수익성과 복지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자는 것.

먼저 김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이 중증장애인의 고용형태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아웃소싱형이라는 제안으로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추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지 사례를 보자면 한 코팅 업체에 중증장애인을 취업시켜 생산공정 라인에서 일을 해봤지만 한두명이 갔을 때는 장기고용이 되지 못했다. 이에 16인을 한번에 취업을 시켜보니 적응을 하고 성과를 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장애인근로자와 장애근로자의 사회통합도 오히려 원활했다.”며 “여기서 착안해 준비해 본 것이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 적용에 앞서 반드시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이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행기관 지정과 장애인의무고용 0.5카운트 인정 등 방안으로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한 구체화를 강조했다.

▲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 ⓒ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 중
▲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 ⓒ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 중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강택 원장은 먼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려면 유형개편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한다.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델의 정체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명시돼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세부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부정적 생각과 요소가 침범하는 구멍을 만들 수 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 모델이 제도화 된다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집단 혹은 TF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아웃소싱형’은 결국 간접 고용 형태 될 수 있다.”…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예 연구원은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 역시 간접고용의 형태가 된다는 부분과 더불어 제도와 법적 부분에서 저촉당한 다는 데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 연구원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틈새직종과 다양한 취업경로 및 고용모델 모색이라는 데서는 의미가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계 스스로가 저임금 단순직종 일자리 모델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의무고용 0.5카운트 인정에 따른 제도적용 형평성 문제 ▲유연고용이라는 부분에서 결국 간접고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 ▲파견 및 도급업상 장애인근로자가 근로하는 일자리의 저임금/단수노무직종이라는 특성 ▲업무를 위한 훈련배치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담당자와 직무지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등을 제기했다.

심 연구원은 “간접고용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논의는 먼저 현행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장애인근로자 파견이 노동시장에 순 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좀 더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용역계약의 형태, 즉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원청업체의 고용 일부로 카운트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며 “더불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간접고용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제도를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이 경우 실질적인 고용효과 없이 중복적인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과 정책적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두리 기자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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