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측에 강하게 반발, 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강조해 오던 정부가 내년부터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보육지원제도 개편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철회되고, 내년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까지 월 10~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10만 원 지원해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 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해 수요에 맞춰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학생 △출산, 질병 등의 사유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해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외출이나 병원이용 등 비상시적인 보육수요의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사업형태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보육 정책 초기부터 끊임없이 불거져 왔던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 강화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장기적으로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던 월 30만 원의 수당을 내년부터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한동안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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