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사례증언을 듣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 수급자 증언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미 연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한 문제점을 집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간 기초보장제도의 시행 이후 줄곧 문제 삼아진 지점은 최저생계비 계측상의 문제와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공공부조의 급여기준으로 삼는 점.”이라며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1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부양의무자기준 중 소득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나, 표면적 흡수책에 불과하다.”며 “일괄적 소득이나 재산조사 후, 부양의 실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 급여삭감이나 보장중지로 생계에 위협받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시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잘못된 소득조사로 불안정한 생활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례증언이 이어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촬영 : 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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