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중앙청사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첫 국정감사 열려

▲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간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채택 공방으로 인해 파행을 겪으며, 실제 국정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특수교육의 주무부처로, 교과위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들을 지적했다.

■ 청각장애학교 수화통역 자격증 소유자 부족 등…“장애학생 배려 없는 교육현장”

▲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학습 접근권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2012년 EBS 방송교재 점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발행된 수능특강 일본어 교재는 4달 후인 7월 25일 점역이 완료돼 탑재 됐으며, 수리영역의 수학 1·2,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과목은 2달이 지난 5월 20일 경에 탑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교재와 CD가 함께 수령돼야 점역이 완료되는데, 일부 교재의 경우 3월에 교재를 수령하고 5월에 CD를 수령해 점역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각장애 수능준비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학업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EBS 수능방송 교재 점역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점역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교과부와 국립특수교육원, EBS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EBS 교재 일부 점역 현황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실
▲ EBS 교재 일부 점역 현황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실

이어 청각장애학교 수화통역 자격증 소유자 부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2012년 청각장애학교 교원의 수화통역 자격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실제 수화통역자격증을 소유한 교원은 391명 중 24명으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수화통역 자격소지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이 의원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화가 가능한 교원이 대부분이라고 하나, 실제 수화를 통한 의사전달이 원활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청각장애학교 교원 채용시 수화통역에 관한 요건을 두거나, 수화 통역을 위한 연수를 별도로 진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2년 청각장애학교 교원의 수화통역 자격소지자 현황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실
▲ 2012년 청각장애학교 교원의 수화통역 자격소지자 현황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실

■ ‘사립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폭력에 방치된 장애학생’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턱없이 낮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이 배치된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비율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그나마 76.1%로 양호한 편이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5%, 중학교 16.8%, 고등학교 11.3%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명문대 진학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은 해석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응당 누려야 할 교육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 전국 초·중·고 등학교특수학급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박성호 의원실 재정리)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실
▲ 2011년 전국 초·중·고 등학교특수학급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박성호 의원실 재정리)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실

더불어 학교 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 전국 초·중·고 학생 9,297명을 조사한 결과, 약 12%가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교사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 군은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수개월 간 학교친구 19명으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했왔다. 폭력에 시달리던 김모 군은 구토와 불면 증세를 보였으며, 이따금 헛소리를 해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는 가평A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장애학생이 발작으로 괴로움을 겪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통합교육이 크게 확대된 반면 장애학생을 돌보고 가르치는 시스템은 취약한 것을 들고 있다.”며 “이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한데도, 사립학교들은 특수학급 설치를 유보한 채 장애학생들의 전학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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